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과세관청은 가족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직장 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하여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여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