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원천세 신고, 반기별로 납부

버블껌공주 2022. 12. 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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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반기별로 납부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세 납부를 반기별 즉 6개월 마다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12월(올해는 1월 2일까지)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해당 소득금액에서 계산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 예외적으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매달마다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반기(연2회)마다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를 반기별 납부특례대상자라고 한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특례대상자 요건 

직전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청일 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반기별납부대상자가 되면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매달 납부기한을 놓치기 쉬운 개업초기의 사업자들의 경우 반기납부를 통해 납부기한을 넘겨 부담하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및 승인거부 사유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6월 또는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게 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징수의무자가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는 등 승인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등 원천징수 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기별납부자의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 처분되는 경우 

반기별납부자로 승인 또는 지정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할지라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결정ㆍ 경정되어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 납부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상여ㆍ인정배당 및 기타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일반적인 월별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연말정산신고 및 납부(환급)은 2월달 급여를 지급하는 3월 10일에 되는 것과는 달리,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신고는 상반기분 신고기일인 7월 10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ㆍ납부(환급)를 제외한 연말정산시기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별납부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7월 원천세 신고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3월 10일까지 1, 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적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7월 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이미 신고한 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면 된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포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신청절차를 통해 매월 신고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 달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기별 납부 포기는 반기별 신청과 달리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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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앤택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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