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회식은 복리후생비, 영업목적은 접대비
복리후생비라 함은 임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사용하는 회식비용은 복리후생비로 100%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에서 “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지나친 경비의 지출이나 주점에서의 지출 등은 경비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처와의 영업목적관련 지출이라면 접대비가 되어 한도금액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그렇지만 경비처리를 위해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
직원카드도 경비처리 가능
첫째, 적격증빙의 수취는 기본이다. 회사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직원들의 개인카드도 필요에 따라서는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직원들의 개인 소득공제용 사용금액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직원 식대 이중공제 주의
둘째, 구내식당이 없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원들 식대를 급여에서 비과세로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이것은 이중 공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직원 선물 구입시 매입세액
셋째,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기본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 선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직원들에게 선물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경조사비 지급규정
넷째,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에는 사내에 지급규정을 정하여 비치하고 그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그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특정 직원에게 차별적으로 많이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출처: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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