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돌아오는 세금신고
일반적으로 12월말 법인이라고 할 때 세금신고기간은 1년 중 동일하다.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고, 1월, 4월, 7월,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2월에는 직원들 연말정산을 한 후 3월 법인세 신고를 하면 법인의 1년 결산이 마무리된다. 경영자라면 부가세 신고 전에 회사의 매출, 매입을 맞추어보기도 해야 하고 매달 인건비 신고 등을 챙겨 보기도 해야 한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8월쯤 중간결산을 통해서 반년 간의 손익도 파악하고 하반기 전략을 짜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세무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이다. 그 외에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증 등은 적격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되도록 적격 증빙 수취가 가능한 거래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회사의 현금시재는 줄이고 모든 회사의 경비가 자신의 결재에 의해서 집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금집행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사경비나 접대비성 경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개인경비와 법인의 경비를 철저하게 구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회사 운영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범칙금이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회사의 회계, 세무 증빙자료는 최소 5년 간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표나 증빙서류철을 보관할 곳을 마련해야 한다. 요즘은 증빙자료까지 전자화하여 보관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을 이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활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 체크
대기업은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 받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이하 소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회계장부와 세무신고에 실수는 없는지 파악
사업 간에 있었던 기록이 복식부기 회계를 통하여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사는 세무당국에 세금신고를 한다. 회사가 자체 회계팀을 운영하든 외부 전문가에게 세금신고를 맡기든 간에 경영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들이 누락되지 않고 장부에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었던 것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후에 발견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고자산이 세금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재고자산을 뻥튀기 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고자산을 이용해서 회사의 이익이 늘어날 수도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경영자라면 재고자산과 세금과의 관계를 파악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하고 재고자산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깨달아야 한다. 재고자산의 숫자가 어떻게 금액이 되어 장부에 반영되고 이것이 회사의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회계, 세무지식을 알아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의 기본 재무제표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회사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세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공장을 구입했을 경우 기계장치를 구입했을 경우 세금감면에 혜택이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를 현금 구매할 경우와 운영리스로 이용할 경우에 법인세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는 정도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반 법인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 아무런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인데 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세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은 상증세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인간의 거래더라도 이 평가금액 범위에서 거래를 해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추징을 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경영자에게 너무나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만능인이 되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진정한 절세 전략은 무조건 돈을 버는 것보다 새어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에 있고, 그 것은 회사의 경영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출처:비즈앤택스>
'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상화폐 투자와 세금 (0) | 2022.12.19 |
---|---|
원천세 신고, 반기별로 납부 (0) | 2022.12.17 |
직원끼리 회식 후 복리후생비 경비처리 여부 (0) | 2022.12.06 |
세무조사나오면? ② (0) | 2022.12.02 |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선정 / 세무조사 나왔을때 ① (0) | 202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