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어 매매 사례 가액이 곧 시가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비교가 가능한 유사한 부동산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반반하지 않아 매매 사례 가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같은 상가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 이나 대지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 가능 기간 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아래의 법정 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