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부동산 증여또는 상속계획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버블껌공주 2022. 7. 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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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어 매매 사례 가액이 곧 시가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비교가 가능한 유사한 부동산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반반하지 않아 매매 사례 가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같은 상가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제외)

이나 대지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 가능 기간

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아래의 법정 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수용 가액 등을 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 감정평가 방법

 

납세자에게 '감정평가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감정 평가 수수료는 전액 국세청에 부담합니다.

감정 완료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한 후, 시가로 인정되면 그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세나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더라도,  납세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지 연가 센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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