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금액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 부채는 증여받은 사람이 갚을 것 많은 증여자들이 해당 부채를 본인이 대신 갚아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시 부채는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는 부채로 신고된 금액에 대해 부채내역과 채무 만기일 등을 체크하고, 상한 기간이나 채권자의 변동, 채무금액의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증자의 돈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며, 이때 그 금액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