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은 징수 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사업양도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로 다음에 해당되는 인적. 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원칙적으로 승계 시켜야 한다. 임대차계약 내용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토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 내용 2. 종업원 3. 부동산임대업 관련 토지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1. 주 업종이 건물신푹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