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부동산 처분할때 부가가치세 부동산포괄양수

버블껌공주 2022. 7.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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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은 징수 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사업양도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장별로 다음에 해당되는 인적. 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원칙적으로 승계 시켜야 한다.

임대차계약 내용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토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 내용

2. 종업원

3. 부동산임대업 관련 토지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1. 주 업종이 건물신푹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양도인의 주 업종이 임대업이 아니여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기 떄문이다.

 

 

 

2. 부도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상이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 .  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사례

 

1.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을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각각 별개의 임차자에게 층별로 임대를 하다가 그 중 1개 층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각 층별로 구분 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3~5층 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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