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업무용 자동차 리스,렌트,구매 절세방법

버블껌공주 2022. 8. 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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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동차

 

 

 

 

 

 

 

 

 

 

 

 

 

 

ⓐ 출퇴근에 사용하는 자동차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세법에서는 출퇴근을 할 때 이용하는 차량도 업무용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100% 업무용으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차량 취득 비용이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비용은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반영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다음 해에 반영할 수 있다.

 

취득 비용이 아닌 그외의 유지비 등의 비용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반영하고 싶다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며 운행일지를 작성했따면 부대비용은 한도가 없이 경비처리할 수 있다.

 

 

 

 

 

ⓑ 업무용 차량 관려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만 원 까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없이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1.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을 5년간 안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법상 무조건 5년으로 나누어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고 추후 세무조정을 할 때 800만 원을 초과하는 만큼은 이월되거나, 미달되는 만큼은 추가로 비용처리가 된다.

 

2.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통행료 등도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며, 리스렌탈 비용, 자동차세, 보험료 등도 차량 관련 비용이다.

 

 

 

 

 

 

ⓒ 지출만 하면 비용처리가 될까?

 

자동차를 구입하여 지출한다고 비용처리가 되는것은 아니다.  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각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차량이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도 해당 규정에 적용되는데 , 본인 명의 차량으로 구입 또는 리스 렌트하여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면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 리스를 할까? 렌트를 할까?

 

세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구매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매매, 리스, 렌트 모두 특별한 유불리 사항이 없고 비용 반영 가능하다.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1. 구매방식비교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일시불 또는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리스, 렌트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구입 또는 리스를 하게 되면 구매자가 가입 및 부담을 해야 하지만, 렌트의 경우 자동차 회사가 가입하고 부담하는 형태이다. 또한 렌트는 구매자가 가입 및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매해야 할까

 

직원들이 쓰는 자동차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편이다. 그 따라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없는 렌트가 유리하다.

 

대표자 본인이 주로 이용할 목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을 가장 큰 결정 요소로 둔다면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래도 다른 구입 방식은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근을 많이 다니거나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여 자동차의 수명이 길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차량 구매 후 초기 5년 동안 중고차 가격 하락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차량을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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