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란?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월세를 낸 만큼 깎아주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해 세 들어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거나 전용면적이 85m²(약 25평)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12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을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준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그렇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세액공제 한도는 1년간 750만 원이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2%이지만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매월 월세 38만 원, 관리비 15만 원을 지불한다면, 1년 동안 낸 월세는 총 456만 원이므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4만7,200원이다. 다만 관리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못 받는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신청
총급여액이 높거나 등본 주소지 등이 달라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은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 청년 이사비 & 중개수수료 지원
세제혜택 이외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1982~2003년)의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포함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또는 월세 4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22.08.11 - [세금상식] - 증여세 절세하는 부담부증여란?
<BIZ & TAX 스토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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