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금액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목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 부채는 증여받은 사람이 갚을 것
많은 증여자들이 해당 부채를 본인이 대신 갚아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시 부채는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는 부채로 신고된 금액에 대해 부채내역과 채무 만기일 등을 체크하고, 상한 기간이나 채권자의 변동, 채무금액의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증자의 돈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며, 이때 그 금액의 자금출처를 입증할 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도 물게 됩니다.
ⓑ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낼 것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므로,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게 되면 이 금액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 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현금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미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할 것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미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증여 후 또는 증여 당일에 발생한 채무여서는 안됩니다. 증여받는 날에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다주택자나 양도차익이 큰 경우는 손해
수증자가 떠안은 부채는 증여자가 대기를 받고 넘긴 유상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양도차익이 작거나 비과세가 되는 부동산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증여자는 양도세를 적게 내거나 혹은 내지 않게 되고, 수증자도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 혹은 비사업용 토지 등 증 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부담부증여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고 순수한 증여를 한 경우의 증여세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2022.07.14 - [세금상식]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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