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9 - [세금상식]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비과세 요건
ⓐ 부과 주체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람 시. 군. 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보유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 가 각각 다른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한 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부과하게 됩니다.
ⓑ 과세대상
재산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비거주용 건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 ), 토지(도로, 농지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공제금액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시가표준액 전체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인이 매년 6월 1일 현재 모든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합산했을 때,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다음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 세액공제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령제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고 여부 및 납부기간
재산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 또는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분납 및 물납 여부
재산세가 부담된다면 물납과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내의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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