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임원 퇴직금 세무처리 주의사항

버블껌공주 2022. 3. 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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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퇴직금을 미리 사외에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 시에는 한도가 없지만 임원의 퇴직금에는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임원이 정관에 퇴직금 한도를 무한정으로 많이 설저하여 전부 퇴직금으로 인정한다면

퇴직금으로 인한 세제혜택과 4대보험 혜택을 특정 소득자에게 무한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이란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인데요,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중요한 구성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임원퇴직금 지급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규정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돈들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법인의 자금 출처의 투명성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원 퇴직금 규정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체 경영상의 문제로 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하며, 정관에 기재해 놓는다면 이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퇴직금

 

 

 

 

 

 

 

 

 

 

 

 

 

임원퇴직금 특징

 

 

 

 

 

ⓐ퇴직금 한도

임원의 퇴직소득은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에서 퇴직소득을 이용해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어 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에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따로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규정에 따릅니다.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의 10%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계산으로 나온 금액 이상의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이 부 됩니다.

 

 

 

 

 

 

ⓑ예외로 법인 정관으로 정하면 더 많은 퇴직소득 가능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보다 더 높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로 임원 퇴직금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퇴직금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비용처리 방법

금융기관에 확정기 기여형(DC)이나 확정급 여행(DB)으로 사외적립자산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말 결산 시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웅영 성과에 따라 금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 :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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