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과세는 23년 1월 1일로 시행을 한 차례 미루었다. 그런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5년 1월 1일로 다시 유예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련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지, 또다시 2년 후로 미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본다.
1. 가상자산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1천만 원에 사서 2천만 원에 팔았다면 다음 해에 소득세로 16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 원 – 1,000만 원) - 250만 원] × 22%(지방소득세 포함) = 165만 원
2.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문제가 없을까?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만 유예된 것이므로, 이외의 세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세법 체계하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및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소에서 개인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하고 가상자산을 매수 및 매도할 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해외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동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국내에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4. 개인이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매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법인 보유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는?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6. 가상자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일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포괄해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7. 가상자산 취득자금 소명 요구에 타당한 증거 자료 제시 못할 경우?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을 통해 비밀리에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산 취득자금 소명 요구에 타당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가상자산 보유 시 신고 의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1년에 한 번씩 보유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22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계좌의 잔액 합계가 1년 중 각 월말 기준 어느 한달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은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9.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경우?
연도마다 미신고 금액(계좌 잔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및 위반 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3~2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그 이상에는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말하는데 취득가액의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합니다.
2022.12.01 - [세금상식] -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선정 / 세무조사 나왔을때 ①
2022.12.02 - [세금상식] - 세무조사나오면? ②
<비즈앤택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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