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간 공급가액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Q.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종류는?
1.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2. 세금계산서 미발급
3. 전자세금게산서발급명세 지연전송븐
4.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미전송분
5.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분
6.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7. 가공세금계산서 수령
8.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9. 위장세금계산서 수령
10.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11.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령
12. 비사업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분
Q. 가산세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 공급가액의 몇 %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는지?
-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은 얼마인지?
Q.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발급자와 수취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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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앤택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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