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부모에게 빌린 돈, 증여인가 차용인가

버블껌공주 2022. 12. 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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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돈 증여인가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과세관청은 가족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직장 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적하여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여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서 외에도 원리금 상환내역 등 필요 

따라서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해 추후 다시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별도로 공증까지 받아 두었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계약 내용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 이외에도 부모와 자녀 간 담보를 설정한 내역이나 원리금이 상환된 내역, 해당 자금 대여와 별도의 다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참고해 과세관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실질적 원금 상환 의사가 있어야 

다른 예로 자녀가 부동산 구입을 위해 부모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환갑을 넘긴 상황에서 그 계약 기간이 30년으로 책정돼 있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매우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거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바라보기에 원금 상환 의사가 없다는 전제에서 위 10억 원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를 시도하려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녀가 그간 누적된 이자 상당액을 부모에게 일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원금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자 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큰 금액 지원 전 소명 방법 철저히 점검 필요 

아울러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상당한 이자를 이체한 은행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 계좌에서 매번 그 금액만큼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돼 온 경우라면 자녀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 등의 시점에 부모로부터 큰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성격 및 소명 방법에 대해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가 부모로부터 큰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시기, 원금 상환 시점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약정된 계약서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오해나 과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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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앤택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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