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에서부터 기업의 소유권 이전단계까지 사업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서 다양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업 시 지원제도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창업한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한 경우도 가능)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해 줍니다.
2.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부모의 재산을 자녀의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때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 요건
① 자녀가 18세 이상일 것
②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것
③ 증여받은 재산이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아닐 것
④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30억원(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내의 금액일 것
⑤ 증여받을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할 것
(2) 증여세
① 증여재산가액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음
② 증여재산가액 30억 원(또는 50억 원)
운영 시 지원제도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접대비 한도
접대비 한도 계산시 일반기업은 1,200만원을 기본금액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은 3,600만원을 기본금액으로 하여 한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5.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상당액 × 일정비율*
*일정비율: 청년ㆍ경력단절여성은 100%, 기타근로자는 50%
기업의 소유권 이전 시 지원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배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의 경우 평가금액에 20%를 할증하여 평가금액을 계산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비율을 0으로 적용하여 경영권 또는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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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앤택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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