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버블껌공주 2022. 11. 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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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자는 누구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고 나머지가 납부대상자입니다.
①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②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④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⑤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⑥ 올해 1월 1일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일 경우 징수하지 않을까

-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중간예납의 차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직전 과세기간 실적 기준

① 원칙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 중간예납기간실적기준으로 의무적 신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실적기준으로 신고 가능: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② 예외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이월결손금-종합소득공제”의 산출세액의 50%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감면∙공제액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가능액은 내년 1월에 발부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납부 관련 가산세

-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늦는 경우 3%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추가적으로 지연 납부된 일수에 대해 하루 0.022%(연 8.03%)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 올해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1월 26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0.8%가 추가되고, 체크카드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0.5%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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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TAX 스토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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