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신고 상황 등을 검토하여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특정 부분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큰 의문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세무 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징수하는 세수가 전체 세수에 대하여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데 비해 세무조사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일종의 나비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납세자들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선정
세무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1) 정기 세무조사 선정, 2)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을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요소에 대하여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업종과 규모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성실도 등급으로 분류하여 낮은 등급의 납세자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이 때 성실도 분석은 대개 3년 기간 동안의 신고 실적을 대상으로 분석한다고 한다. 그리고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이 같은 업무는 주로 세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다고 한다. 납세자의 규모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하기도 한다. 다만 반드시 규모에 따라 세무 조사 기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 조사 기관이 바뀌기도 한다.
2)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달리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공평과세와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등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세정 협조가 미흡한 경우에도 선정한다. 특히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에 의한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신고 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되는 때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세무조사 절차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 조사 대상이 선정되면 정기 세무 조사의 경우 조사 개시 15일전까지 조사 목적, 조사 대상 과세년도와 조사 기간 그리고 조사 범위 등을 기재한 세무 조사 사전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조사 대상 과세 년도는 보통 1~2 과세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조사 대상 기간이 더 확대 될 수 있으며 세무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우 사전 통지가 생략되기도 한다.
2) 세무조사 실시
정기 세무 조사의 경우 세무 조사 사전 통지서의 내용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조사할 납세자의 모든 신고 내역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실시하므로 현장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대부분 세무 조사에서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 중 하나가 재고 파악을 하는 일이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장부와 증빙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기도 하다. 물론 이 때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무 조사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장부 등의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소명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
세무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소명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명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 조사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소명 기한을 연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지 과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증빙 등이 부족한 경우에도 간접적으로라도 내용을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거래처의 관계 등으로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또한 소명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시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세법은 물론이고 국세청의 예규와 각 기관의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세무조사 연기 신청
세무 조사 사전 통지를 수령한 이후 조사 개시 2일 전까지 납세자 등에게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업상 중요한 장기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와 지진 같은 천재지변의 발생 또는 유행성 질병의 확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세무 관서에서 직권으로 세무조사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은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연기된 세무 조사는 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시하게 된다.
다만 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 채권 확보 차원과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는 연기가 불가능하다.
<출처: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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