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세무조사나오면? ②

버블껌공주 2022. 12. 2. 00:01
728x90
728x90
SMALL

세무조사

 

 

 

 

 

 

 

 

세무당국이 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신고 상황 등을 검토하여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특정 부분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큰 의문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세무 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징수하는 세수가 전체 세수에 대하여 큰 비중을 차지 하지 않는데 비해 세무조사 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일종의 나비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납세자들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다.




세무 조사 후 처리할 사항 

세무 조사 종결은 주로 소명 요청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의 확인에 따라 종결되기도 하고 납세자가 인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공무원의 직권으로 종결하게 된다. 

세무 조사가 종결되면 세무조사 종결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세무 조사 결과 통지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함께 한다. 그리고 조기결정 신청서도 함께 보낸다. 그리고 지방세 수정 신고와 인정 상여 처분 등에 의한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등도 잊지 말고 하여야 한다.

1) 조사 종결 단계에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과세될 것을 납세자가 인정하였을 때에는 가능한 조기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연 납부 가산세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납부할 세액의 확보를 위하여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2) 세무 조사 종결 단계에서 납세자가 인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를 통하여 다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세무 조사 종결 토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세무 조사 종결 단계에서 납세자가 인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를 받은 후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 단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후에 불복 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연납부가산세 방지 또는 체납으로 인한 예금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4) 세무 조사 종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자금 사정으로 일시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을 활용하면 납부할 자금 확보에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기도 하다.

 

 

 

 

 

 


세무조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1) 세무 조사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납세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매 신고 때 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참고 자료를 잘 활용하여 신고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참고 자료에 우리 회사의 성실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표시 되었을 때는 우리 회사의 실지 운영 내용 그대로 신고하면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추후에 있을지도 모를 세무조사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3) 세무 조사에 있어서 조사 공무원과 납세자의 입장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일 수 있다. 조사 공무원은 세금을 많이 추징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최소한의 추가 납부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납세자는 세무 조사에 대하여 무조건 좋지 않은 인식을 보이기 보다는 우리 회사의 어려움을 조사 공무원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출처:비즈앤택스>

728x90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