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수취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을 때 장부를 하게 되면
필요경비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증빙을 수취하면 정확한 장부 처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세무조사 시 제출하게 되면 증빙자료로서 이용된다.
그리고 세법상 3만 원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라 하여 비용처리한 금액에 2%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상인 경우 접대비 비용처리가 부인당하게 됨으로 비용지출 시 꼭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집계도 편하고 증빙을 모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접대비
필요경비 중 접대비는 3만원 이상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결혼식이나 상갓집에 갔다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모아 건당 20만 원 이하의 한도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직원 고용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를 몰라서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이 없음으로 지급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장부작성
장부를 하게 되면 수입금액 즉 매출액보다 필요경비가 많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통산하게 되어 소득금액을 줄여준다. 만약 통산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결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고 다음 해 소득세 계산 시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줄여준다. 이것을 이월결손금이라 부르고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다.(20년 1/1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 그리고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약공제라 하여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활용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중에서 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은 노란 우산 공제다.
자영업자의 폐업 등의 경우 직장인과 다르게 퇴직금이 없음으로 정부에서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부금은 일정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한다.
ⓔ세액공제 활용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한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금액의 일정률 만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자영업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에게 매출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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