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지급금?
법인의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그 사용처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벽하게 지출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서 그 해당되는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해당 금액만큼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 등이 법인의 자금을 소득처분 없이 가져갔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또한 영업상 접대비나 리베이트 등 불가피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 증빙처리가 힘들 경 우에도 가지급금 처리가 된다.
가지급금이 있을때 발생하는 문제점들
-법인 운영 시 가장 이상적인 건 임시 계정이 가지급금 자체를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인정이자 발생
법인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의 소득에 더해야 한다.
법인 가지급금이 연말 기준으로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중에 가지급금의 적수를 계산하여
세법에서 정하 ㄴ인정이자율 4.6%(법인에 따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를 법인의 소득금액에 더해주기 때문에 법인소득세가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인정이자 미납시 상여처분
법인의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을 발생하게 한 대상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실제 현금으로 입금을 받거나 줘야 할 급여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정이자가 가지급금에 더해졌을 경우 인정이자를 먼저 상환한 것으로 하여 가지급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정이자조차 법인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개인에게 상여처분 해야 하며 그 경우 상여처분(인정상여)한 금액만큼 개인은 소득세 증가 및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법인 운영상 차입금이 있따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법인에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법인에서 보유한 차입금을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대손처리 불가능
법인에서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성립하면 대손처리를 하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채권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인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계산하는 대손율 계산 시 채권에서 정말 배제된다.
ⓔ기타 불이익
금융회사 등에서 자금 대출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장부에 있으면 부정적으로 본다.
또한 정부지원금이나 평가 시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데 가지급금이 장부에 있으면 감점 혹은 탈락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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