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가족간 무이자 대출시 세금 증여세 증여재산

버블껌공주 2022. 2. 23. 00:01
728x90
728x90
SMALL

 

가족간 증여세

 

 

 

 

ⓐ연간 이자차액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부모님을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 금전을 빌린 날에 적정 이자율로 산출한 이자액과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차용하는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적정 이자율이란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현재는 4.6%로 정해져 있다.

이는 개정되기도 하므로 항상 최신 적용 이율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적정 이자율의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금액의 차액을 모두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이자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게 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X 작장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 1천만 원

 

 

 

 

 

 

 

 

 

차용 금액에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해당 차용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차용하였더라도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차용금액이 2.17억 원 이하가 되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다.

 

 

 

 

 

 

 

 

 

ⓑ금전에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특수관께 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이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1년 단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만약 1년 이내에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 대출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대출의 상환,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여 초과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728x90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