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돼 발생하는 각종 피해보상금. 송해 배상금, 합의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 제33조 제1항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불산입 된다.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으나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 경비에 산입 하며
소송에 의한 경우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물질 피해 손해 보상금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에 따른 누수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및 물적 시설 피해 보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손해 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음
ⓑ 의료사고 합의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급하는 의료사고 보상금이 아니고 불의의 사망사고로 인해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산입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 되지 않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책임을 다한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음.
ⓒ 교통사고 위자료
업무수행 중 차량을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하 ㄴ과실이 없는 한 지급한 채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음
ⓓ 세무사, 변호사 등의 피해 보상금
거래처 본점 및 지점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신고함으로 인해 발생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세무사가 납부한 경우 동 납부세액을 세무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했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신고의뢰를 받고 스 수수료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신고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지급한 세금 대납액은 세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의의 관리와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재시공 비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배상금의 지급 원인이 법령 위반에 기안한 것이며 또한 당초 설계상의 하자가 선의의 주의와 관리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함
-쟁점 손해배상금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부당(대부분 의료사고 보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음)
**위 예시들처럼 필요경비로 산입 되는 세금과 공과금 및 보상금 등은 세법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거나,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2022.02.23 - [세금상식] - 가족 간 무이자 대출 시 세금 증여세 증여재산
'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원 퇴직금 세무처리 주의사항 (2) | 2022.03.07 |
---|---|
법인세 가지급금 문제점 법인 가지급금에대해 (0) | 2022.03.02 |
가족간 무이자 대출시 세금 증여세 증여재산 (1) | 2022.02.23 |
상속세 절세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계산 (0) | 2022.02.22 |
이자소득 배당소득 세금대비 이자배당소득 세금 (0) |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