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2억 원을 공제한다.
ⓑ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을 공제
-미성년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한다. (1천만 원에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한다.(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 공제한다.
(1천만 원에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
ⓒ 일괄공제
: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 금액을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액
: 거주자 사망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 ①,②.③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③ 30억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 사망 시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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