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 과세하는 것이나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시 최소한 원천징수 세율(14%) 이상의 세무받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비교과세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 소드근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 명의로 된 경우는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됩니다.
ⓑ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돼 주거래 통장에서 매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 시고 해야 됩니까?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 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거주자가 국 공채나 최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02.19 - [세금상식]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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