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세대 1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익이 생기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 비과세 요건
*1세대가 1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해야 하며
*매매가액이 12억 원(21년 12월 8일부터)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매매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1세대 요건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주택수를 소유자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별도 세대로 봅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 수준(22년 1인 기준 월 777,925원)이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것
>>월 77.8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도 월세, 생활비, 학비, 공과금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판단시점
세대 요건의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혼이고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될 때까지 매매를 미루는 것도 절세 방법의 하나입니다.
ⓓ 주의할 점
세무서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을 판단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먼저 해놓고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같은 주소지에 있다고 해도, 각각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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