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부린이들을 위한 부동산 세금 취득세

버블껌공주 2022. 2.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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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020년  0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후 20년 0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있고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이 있던 경우에 대책 전에는

한 채를 더 취득해도 3 주택까지 기본세율(1-3%)였는데

이제는 3 주택자로서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큰 변화였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분)가 부가됩니다.

 

취득세

 

ⓑ다주택자 조정 재상 지역 주택 증여 취득세율

 

 

 

 

 

 

* 취득세 주택수

 

모든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신탁 주택에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단,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소재 수택 제외) 등을 제외하여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단,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20년 0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것을 포함. 오피스텔은 20년 0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면 포함됩니다.

 

* 취득세 1세대 판정

 

취득세 주택수는 1세대 단위로 합산합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 누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단, 소득(중위소득의 40%,21년 기준 연 840만 원) 있는 30살 미만 자녀는 분가 시 별도 세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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