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들은 강화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세금 부담을 느끼지만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추세에서 주택을 매매하지않고 증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세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증여시기
자녀가 결혼하였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이거나 아직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라면, 세대 전체 주택 수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전세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증여재산 평가
*평가방법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기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파트라면 해당 주택과 면적 및 공시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경우 그 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최근처럼 아파트 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다고 보아 그다음 평가방법인
공시 가격으로 평가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규격화된 주택을 찾기 어려워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액을 활용해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액은 보통 시가의 60-70%로 책정되며 매년 4월 말을 기준으로 공시되는데,
주택가액이 오르는 추세에서는 공시가액도 오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시가액이 공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평가액을 낮출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용시기
시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가액만 인정합니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있는 매매 사례 가액이라 하더라도, 신고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면 증여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면 좋습니다.
다만, 증여일 기준으로 전 2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터무니없는 평가금액으로 증여재산을 신고한다면 증여세 신고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증여방법
증여세 세율은 가액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저 용 되기 때문에 가액이 클수록 세금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분산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 단독명의로 증여하기보다는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022.02.17 - [세금상식] - 부린 이들을 위한 부동산 세금 취득세
'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자소득 배당소득 세금대비 이자배당소득 세금 (0) | 2022.02.21 |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비과세 요건 (1) | 2022.02.19 |
부린이들을 위한 부동산 세금 취득세 (1) | 2022.02.17 |
2022부터 달라지는 세금 ② (1) | 2022.02.13 |
2022부터 달라지는 세금 ① (1) | 2022.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