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 요건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연장 : 2024.12.31까지
*2021. 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 100만 원 상향
*21.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에서 >> 매출액 4천억 미만 중견기업으로 범위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5년 >> 10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 원 >> 12억 원
ⓕ은닉 대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
20억 원 >> 30억 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별로 각 200만 원 인상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자급 및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가입요건 :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 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 배제 : 총 급여액 8,0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가입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20% >>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 >> 20%
공제한도 (연 700만 원)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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