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주식 거래활용
*자기주식 취득
-주주가 법인에 자기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주주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이 대주주의 경우 20%(3억 초과분은 25%)로,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법인이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그 주주의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각대가가 주식취득가액보다 크면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대가 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급여와 퇴직금 정산활용
-급여를 높여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의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증가한다는 단점이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3. 배당활용
-배당을 통해 가지급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급여를 통한 가지급금 변제보다 더 효용이 있기 위해서는, 배당을 통한 배당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더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세율이 원천징수세율(14%)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 선에서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차등배당으로 특정 주주에게 배당금을 많이 주어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증여세 부담없이 부를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차등배당 시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떄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4.개인소유 재산의 활용
-개인소유의 특허권등 산업재산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차량 회원권 서화 골동품ㅇ믈 양도함으로써 가지급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도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 재산권의 경우 양도에 대해 기타소득세로 과세하고 양도대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지 않지만,
회원권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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