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달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매출금액(수입금액)에 따라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는데 그 기준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의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일정금액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보다 훨씬 간편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장부로 관리하고 싶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도 무방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의무이다.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럽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시 40%,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60%)중 큰 금액>중 큰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2022.02.08 - [세금상식]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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