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사람은 그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
소득세법에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한다.
ⓑ주택을 임대하면 사업자인가
주택의 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되어 신고납부
의무가 없었기 대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닌것으로 오해하였고,
아직도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1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지금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이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하고 있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 비과세 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되느냐고 궁금해 하시는데, 1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부모가 1주택이고 자녀가 1주택인 경우는 어떠할까?
부부단위로 주택수를 판단함으로 자녀의 주택은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도 1주택 자녀도 1주택이므로
각각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전세로 임대하여 월세를 받지 않은 경우
전세로만 임대하여 월세를 받지않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을것이다. 그러나 보유 주택이 3주택 이상인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으로 한다. 이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 3주택 이상자를 판단할 때의 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간주임대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싼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자 등록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고 있거나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1주택자가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가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으로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고,
임대업은 그 임대물건지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주민등록 거주지에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등록가산세는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 0.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022.02.19 - [세금상식]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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