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비트코인 세금 ? 가상자산 세금 ? 암호화폐 세금 ?

버블껌공주 2022. 5.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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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상거래 이용빈도가 증가하고,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가 확대되며,

정부는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했다.

당초에는 올해 거래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2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기도 1년 미뤘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될것이다.

 

 

 

 

비트코인세금

 

 

 

 

 

 

 

ⓐ가상자산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 범위(소득세법 제21조)에 항목 추가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및 적용 세율

-총수입금액 : 양도(매매,교환)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부대비용 포함(취급업소 수수료,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취득 후

                   소유권 관련 쟁송 시 소송비용 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계산)

-원천징수 하지 않고 세율 20%로 분리과세,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과세최저한 :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

 

 

 

ⓒ가상화폐 두 배 오르면 세금은 얼마?

가상화폐를 1,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이듬 해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2,000만원 - 1,000만원) - 250만원//   X 22%지방세 포함 = 165만원

 

 

ⓓ신고 . 납부 방법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 5.1 ~ 5.31

 

 

 

ⓔ과세자료 제출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자료)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제출주기) 분기별 / 연도별 제출

 

*제출의무 정보

-회원정보 : 성명, 주민번호, 현금 입.출금에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 과세표준, 거래일자 등

-취급업소간 / 취급업소와 개인지갑간 가상자산 이전의 경우 등

: 이전한 가상자산 수량, 이전 시점의 시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

 

http://naver.me/5ODS78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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