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유튜브 비제이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금정보

버블껌공주 2022. 5.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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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세금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은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하는 신종 업종에 해당됩니다.

어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

 

유튜버 모두가 사업자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일종의 소속사인 다중채널 네트워크( MCN)에 소속되어 있고, 별도의 채널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의 구분

 

과세유형

 

 

 

ⓒ 신고해야 하는 수입금액

 

 

- 특정 기업이나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주고, 제작비나 광고비 등을 받는 경우

 

-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등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눠갖는 경우

이 경우 소속사가 3.3%를 원천징수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유튜브 영상 중간에 광고가 나올 때, 그 광고수익을 유튜브가 유튜버에게 배분해 주는 경우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유튜브에 수익창출 신청을 할 수 있고,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대가로

  구글로부터 일정액을 달러로 받게 됩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시청자 후원금(BJ, 스트리머 등)이 발생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위의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각각 25일까지 1년에 2회 신고를 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 1년에 1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자 또는

촬영자 등에 대한 인건비, 스튜디오 임차료, 먹방을 한다면 음식값에 대한 영수증 등을 잘 수취하여 보관하고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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