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오피스텔 투자 세금 오피스텔임대사업자세금

버블껌공주 2022. 5. 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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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투자, 오피스텔세금

 

 

 

 

 

 

 

 

 

 

 

 

 

ⓐ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을 계약 할 떄 전액 현금으로 계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인 것을 기본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건물분과 토지 분 각각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미 환급 받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어

납부하게 되지만 따로 가산세가 있는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일반임대사업자는 개인인 경우 6개월 단위로 법인의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건물 매입의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빠르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는 15일 내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정기신고기한에 신고한다면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최종 잔금까지 납부하고 나면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를 내줄 수 있게 된다.

임대를 준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일반사업자로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가 있고,

해당 임대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 ㄴ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고,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도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작성을 한 후 신고를 하게되면 납부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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