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넘겨받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의 적합여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한 경우, 그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고지받게 됩니다.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것
다만 분리과세금융소득(연간 1천만원을 초과)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사업자등록시 연간 수입금액 1천만 원 초과, 미등록시 연간 수입금액 4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경우(프리랜서) :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이 없을것(손실이 발생한 경우)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장부신고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위의 소득요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배우자,직계존속 비속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기준으로 확정되며,
전국 지자체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위의 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것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2)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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