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버블껌공주 2022. 6. 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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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에서 60%로 변경)

 

ⓑ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도임

 

ⓒ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아래 4가지 모두 충족)

: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 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  비수도권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가격 1.5억 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 초과 시 취득세 50%감면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현행 가액 기준 하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X 1%취득세율 X 50%감면 = 200만원)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하) , '22.06.21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07월), '21.12.20(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및 전월세 보증금 상환액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에서 12% 변경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에서 15% 변경

 

 

ⓑ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연간 한도 300만원 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자료> 기획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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