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홈텍스 수임동의 & 해임 세무대리

버블껌공주 2022. 7.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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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처음 거래를 하거나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이전할 경우에는 홈택스 수임동의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임동의가 이루어지면 나의 세금 정보를 세무사 사무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수임동의을 하려면 우선 홈택스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해야 홈택스 수임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로그인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홈택스 수임동의를 처음 하는 것이면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이면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을 먼저 클릭해서 해임 후 수임동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수임동의확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임신청을 했다면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클릭했을 때 아래와 같이 세무대리인의 정보가 보입니다. 나와 거래를 하기로 한 세무사 사무실이 맞다면 동의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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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해임 사유는 폐업, 세무대리인 변경, 기타 중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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