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제도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압자에게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도록 한 과세유형입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 대상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원 미만(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7/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원래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2021.07.01 공급분부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은 예외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
5~30%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였으나, 매이 ㄹ금액에 0.5%를 공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
음식접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패지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등발행 세액공제율 축소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에 대해 2.6%가 아닌 1.3%로 일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세므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의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증여또는 상속계획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0) | 2022.07.20 |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란? (0) | 2022.07.14 |
홈텍스 수임동의 & 해임 세무대리 (1) | 2022.07.05 |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 (1) | 2022.06.24 |
자영업자 사업자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0) | 2022.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