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정 공제를 알아보러 가볼까요
#인적공제
근로자, 사업소득자의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 등의 비용 등을 생각하여 기본공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요건
* 나이
만 나이를 의미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자녀는 20세 이하
존속은 60세 이상 이어야 됩니다.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여러 개가 없어야 됩니다 단 하나, 근로소득만!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ex)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생계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 본의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봄.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형편상의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가능.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사례
*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공제대상
** 추가로 일용근로소득이 200만 원 있는 경우
= 공제대상
(일용 금로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라 제외합니다)
*** 총 급여 300만 원의 근로소득과 + 사업소득금액이 50만 원 있는 경우
= 공제대상 아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
다른 종합 과세되는 소득이 있음으로 합이 100만 원을 초과함 )
**** 총 급여 300만 원의 근로소득과 + 분리 과세되는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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