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주의사항

버블껌공주 2022. 2.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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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 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함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공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 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다.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

 

 

 

 

 

 

 

####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된다.

 

근로소득자는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한데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월별 조회가 가능하다.

단.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상공인 공제부금 자료는 조회 기간을 선택하더라고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된다.

 

 

 

 

 

 

######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http://naver.me/5ODS78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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