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임차 시기 요건 20.01.31 이전부터 임차 >> 21.06.30 이전부터 임차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적용기한 2022.12.31까지로 연장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가산세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성실 제출 유도를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가산세액은 미제출 불성실 제출로 구분하여 1%를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024년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생계형 창업 기준금액 상향 : 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종전 7일 이내) 현금영수증 자진신고. 발급 시
가산세율 20%에서 10%로 경감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 징수 기준금액 조정
30만 원 >> 50만 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2021년 발생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기간 '직전 2년'으로 확대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년 7월부터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5% 와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 2.2% 중 큰 금액을 간 산세로 부과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용역 제공자 관란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시행
과태료 부과기준 미제출 시 건별 20만 원, 미기재 및 사실과 다른 기재 건별 10만 원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 중개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상생결제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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