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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연말정산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지
같이 살펴볼까요
# NEW #
전년 대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증가했을 때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밑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NEW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될 예정
21년도에 기부하는 사람에게만 한해 적용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0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 NEW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 자입금 소득공제 적용 대산 주택(5억)과 주택 분양권(4억)의 가액 기준을
5억으로 통일
(적용시기) 아래의 사진의 2번 주택분양권 21/1/1 이후 차입분부터
아래의 사진의 3번 차입금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2022.02.08 - [세금상식]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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