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에서 60%로 변경) ⓑ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도임 ⓒ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아래 4가지 모두 충족) :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 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