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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44

2022부터 달라지는 세금 ①

2022년 임인년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임차 시기 요건 20.01.31 이전부터 임차 >> 21.06.30 이전부터 임차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적용기한 2022.12.31까지로 연장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가산세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성실 제출 유도를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가산세액은 미제출 불성실 제출로 구분하여 1%를 적용하며, 산출세액..

세금상식 2022.02.12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 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함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금상식 2022.02.11

2021부터 변하는 연말정산 달라진연말정산 2021연말정산

2021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연말정산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지 같이 살펴볼까요 # NEW # 전년 대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증가했을 때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밑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NEW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될 예정 21년도에 기부하는 사람에게만 한해 적용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02월 17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부터!! # NEW # 장기주택저..

세금상식 2022.02.10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하세요

핫한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정 공제를 알아보러 가볼까요 #인적공제 근로자, 사업소득자의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 등의 비용 등을 생각하여 기본공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요건 * 나이 만 나이를 의미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자녀는 20세 이하 존속은 60세 이상 이어야 됩니다.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여러 개가 없어야 됩니다 단 하나, 근로소득만! ) 연간 소득..

세금상식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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