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임차 시기 요건 20.01.31 이전부터 임차 >> 21.06.30 이전부터 임차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적용기한 2022.12.31까지로 연장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가산세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성실 제출 유도를 위해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가산세액은 미제출 불성실 제출로 구분하여 1%를 적용하며,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