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에 사용하는 자동차도 비용처리가 될까요? 세법에서는 출퇴근을 할 때 이용하는 차량도 업무용 자동차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100% 업무용으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차량 취득 비용이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비용은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반영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다음 해에 반영할 수 있다. 취득 비용이 아닌 그외의 유지비 등의 비용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반영하고 싶다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며 운행일지를 작성했따면 부대비용은 한도가 없이 경비처리할 수 있다. ⓑ 업무용 차량 관려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운행일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