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처음 거래를 하거나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이전할 경우에는 홈택스 수임동의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임동의가 이루어지면 나의 세금 정보를 세무사 사무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수임동의을 하려면 우선 홈택스 회원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해야 홈택스 수임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로그인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홈택스 수임동의를 처음 하는 것이면 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이면 을 먼저 클릭해서 해임 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