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달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매출금액(수입금액)에 따라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는데 그 기준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의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일정금액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보다 훨씬 간편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장부로 관리하고 싶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도 무방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의무이다.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